자동차보험 음주운전 면책? 음주운전자 후손 자해보상되나요?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판결 참조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 보험사 및 상품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은 음주 운전을 보상합니다.음주운전자가 다쳤을 경우 사회통념상 비난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는 당연히 보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대인배상, 대물배상은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등에 의한 운전을 보상하고 있으며 피보험자(가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사고부담금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음주운전자가 비난받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피해자가 보기 때문에 음주운전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가해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발생시키는 것이 선량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판결 참조
음주운전자가 다치면 자상 처리되나요?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사람보험의 영역 상법 제4편 제3장 사람보험의 영역이죠,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자기신체사고약관에 음주운전을 면책사항으로 열거하였으나 대법원은 음주운전시 면책약관은 상법 제4편 제2장 손해보험의 영역이 아닌 사람보험의 영역이므로 중과실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자기신체사고약관에서 정한 면책은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자기신체사고약관에서는 음주 등 중과실사고 면책이나 사고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같이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 보험사 및 상품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손, 자해 면책사항 고의사고와 절대적 면책사유(전쟁, 폭동 등) 열거하고 있으나 음주, 뺑소니, 무면허 등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사항을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서도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보상이 가능합니다.사고 부담금도 없나요?사고부담금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배상책임부터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타인을 위한 보험(대인, 대물) 손해배상 시 사고부담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단,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는 보통약관에 따라 음주사고는 사고부담금 없이 보상합니다.음주 운전을 옹호하는 글은 아닙니다.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입니다.음주 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보다 수백 배의 고통을 더 경험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다하형사 합의가 필요하면 허락을 받고 합의해야 합니다.다만 음주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오히려 음주 운전 피해자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음주 운전자 치료 등 건강 회복은 피해자의 피해 상환에서 중요한 부분 있다는 점, 가해자가 건강에서 상환 능력이 있어야 피해자 구제가 원활히 되는 점을 생각하고 넓은 마음에서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본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으로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합니다